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전연도 및 3년간 50%, 2년간 30%)의 적용에 있어서.
-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본점도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6조).
- 공장이전 기한(시행령 제46조)
·신공장 선이전 : 1년내 구공장 양도
·구공장 선양도 : 1년(신설시 3년)내 신공장 사업개시
〈사례〉 : 공장이전(신설), 본점 후 이전
1993.11.1 1994.9.30 1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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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양도일 신공장이전일사업개시 본점이전예정일
이 경우 본점 이전기한 및 세액감면 기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