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2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고지를 받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시정요구서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