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공정이 제품별로 상관없는 설비등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공장 건물 일부이전시 독립된 제조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함. 따라서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이전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의 15%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법 제 41조). ※ 최초 손금산입연도 종료일 이후 3년내 지방이전비용에 충당. -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생산시 각 제품별로「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봄(통칙). 이 경우 동일건물(5층)내 각 층별로 제조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각각 제조공정이 무관한 제품생산시 1층, 3층, 5층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아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