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귀원의 조세 46070-131(1997. 7. 2)호 “감면세액상당액의 사용기한”의 유권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소정의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받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부터 같은법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는 바, 같은법 제108조 제5항에서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3. 1996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아래 어느 기간까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사용해야 추징되지 않는지.
- 아 래 -
① 장기차입금 상환한 경우 : 1998. 12. 31(2년) 이내 상환1999. 5. 31(2년 5월) 이내 상환
②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 2001. 12. 31(5년) 이내 투자2002. 5. 31(5년 5월 이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