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당사는 1994년도에 중소기업해당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도매업)을 겸영하는 회사였음. 1994회계연도(1994. 1. 1∼1994. 12. 31)에는 제조업 수입금액이 도매업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음.
그러나 1995회계연도(1995. 1. 1∼1995. 12. 31)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도매업수입금액이 제조업수입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 결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도매업수입금액이 제조업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른 규모의 증가를 구 1996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볼 것인가에 질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통산산업부장관과 국세청장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였음.
2. 회신결과
● 통산산업부장관 - 겸업중소기업이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화에 따라 주된 사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적용됨.
● 국세청장 -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