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 투자손실준비금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3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 12. 31)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질의임. 2. 제조업과 수입품 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에 의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제조업에 관련된 개별손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타의 소득에 속하는 개별손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갑설 해외투자자금(주식취득자금)의 대응소득은 수입배당금으로 과세사업(이 건의 경우에는 기타의 소득)의 개별익금인 것과 같은(법인세기본통칙 2-1-14-8 제1호 다(1)) 이유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수입배당금의 대응손금인 기타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나) 을설 주식취득 자금이 직접 사용된 주식발행 회사의 업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