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전 문
[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이전후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o 1997. 4. 7 : 채권자(A:수협)는 채무자(을)에게 대출하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o 1997. 12. 4 : 채무자(을)는 저당부동산을 체납자(병)에게 양도 o 1998. 5. 10 : 과세당국은 병의 체납국세 관련 저당부동산을 압류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 1995. 12. 15 o 1998. 12. 18 : 수원지방법원은 저당부동산 경매 * 병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5. 12. 15)이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1997. 4. 7)보다 앞서므로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 2. 질의 및 쟁점 o 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3자(병)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양도인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