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 [ 질 의 ] |
| ■ 법 조문 해석상 문제가 되는 내용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자에게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과는 별도로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 점 주 주 지분 제2차 납세의무 제1안 제2안 계 55% 55% 55% 가또는 나목 다목 ■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가 : 실질적 과점주주(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 다 : 위 해당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과 점 주 주 | 지분 | 제2차 납세의무 | 제1안 | 제2안 | 계 | 55% | 55% | 55% | 가또는 나목 다목 | 35% 20% | 55% | 35% 20% |
| 과 점 주 주 | 지분 | 제2차 납세의무 |
| 제1안 | 제2안 |
| 계 | 55% | 55% | 55% |
| 가또는 나목 다목 | 35% 20% | 55% | 35% 20% |
| [ 질 의 ] |
| 〈제1안〉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o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97헌가 13, 1998. 5. 28)에 따름 〈제2안〉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이유) o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의로 이전한다면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됨 o 개정된 다목은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
| [ 질 의 ] |
| 따라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타당성이 있음 o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에 집착하여 주주명부상 명시된 지분을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다목의 지분을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함시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목의 규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