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9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 사실관계 1987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임야와 전, 답을 공장신축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 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개인(A)명의로 등기하였음 1996년 위 공장신축예정부지가 수용되어, 1996년 개인(A)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이행하였음(자금의 흐름은 취득시부터 제세납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자산임을 명백하며,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는 개인(A)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인명의로 고지되고,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 1997년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수탁자인 개인(A)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결과적으로 동일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결정취소는 개인(A)에 대하여 한 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것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반드시 개인(A)명의만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