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0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회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 | [ 질 의 ] | | (관련규정)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여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고(국세기본통칙 1-3-14…8, 국세징수기본통칙 2-1-1…9) 2.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 3. 납세고지서가 지연 송달되어 그 도달한 날에 납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일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7조 ) 4. 그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21조 ) (질의사항) 위와 같은 법의 규정을 볼 때 본 건 가산금의 기산일은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해석을 달리한 당초 국세청장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