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 질 의 ] |
| 1.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평가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차액을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동시에 누락되었음 2. 이에 국세청에 질의한 바, 징세 46101-108(1999. 9. 21)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여 그 회신내용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익은 익금산입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변경되므로 수정신고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평가차익은 익금가산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면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해석되어 명확하지가 않아 귀부에 재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