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환급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관할 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9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 [ 질 의 ] |
| (사안의 개요) o ◯◯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착공한 분양아파트의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여 신고․납부하였음 o 결과적으로 1997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수입금액 253억원(대응원가 193억원)이 1996사업연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 또한 ◯◯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기준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결과 348백만원이 과다하게 손금산입됨 o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정함 ․ 1996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환급금 378백만원 발생 ․ 1997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추가납부할 법인세 486백만원이 1999. 9. 14 고지됨 ․ 환급되는 법인세 378백만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없이 1999. 9. 18 위 고지된 금액에 충당함 (질의내용) o 관할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구분 문제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