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범위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물론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한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o 심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충 기존 예규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나, * 재무부 조세 22607-499, 1990. 5. 23 국세청 징세 46101-4999, 1993. 11. 23 ; 징세 46101-455, 1999. 2. 23 국세심판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제356조)에서 저당권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포함한다」고 판시함 * 국세심판례 99경1479, 1999. 12. 29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내용과 심판결정내용이 달라 국세우선과 관련된 매각대금 배분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음 (질의) o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모든 저당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또는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제1안〉 o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 질 의 ] |
| (이유) o 기존 해석의 존중 o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저당권」의 개념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는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위한 모든 저당권으로 해석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시 체납자 본인의 채무관계는 금액이 확정되어 문제는 없으나,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에 체납자가 제3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체납자는 제3자인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어 언젠가는 연대보증에 대한 채권을 제3자인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를 위한 저당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는 채권․체무관계가 미래에 변제 등으로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매각대금의 배분은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래에 변제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청산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위와 같이 국세보다 우선 배분한 후 체납자가 제3자인 주채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체납자가 조세회피의 수단을 악용할 소지가 많음 더군다나 위와 같이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한 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연대보증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o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저당권」의 개념을 체납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확정된 저당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제2안〉 o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는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모든 저당권으로 해석하여야 함 |
| [ 질 의 ] |
| (이유) o 다른 채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356조 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10…35)에서도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음 o 민법 제356조 에 규정된 저당권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된 「저당권」에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함 o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된 「저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체납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킨 금융기관 등 제3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리」를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