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에 의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2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금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금가산금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경우 부인한 손금의 정당항 귀속연도가 조사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추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 및 심사ㆍ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