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 -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반면,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6,378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환급금 1,667백만원이 발생 법인세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부일자 금액 중간예납분 자납 1997. 8. 30 53 중간예납분 분납 1997. 9. 30 53 원천납부 1997. 1~1997. 12 477 확정분 자납 1998. 3. 31 63 확정분 분납 1998. 5. 15 63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2001. 11. 30 958 계 1,667 ※ 확정분 자납․분납 및 경정고지분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 2. 질의요지 ○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 및 원천납부 477백만원 합계 583백만원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인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지 여부 | 구 분 | 납부일자 | 금액 | 중간예납분 자납 | 1997. 8. 30 | 53 | 중간예납분 분납 | 1997. 9. 30 | 53 | 원천납부 | 1997. 1~1997. 12 | 477 | 확정분 자납 | 1998. 3. 31 | 63 | 확정분 분납 | 1998. 5. 15 | 63 |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 2001. 11. 30 | 958 | 계 | | 1,667 |
| 구 분 | 납부일자 | 금액 |
| 중간예납분 자납 | 1997. 8. 30 | 53 |
| 중간예납분 분납 | 1997. 9. 30 | 53 |
| 원천납부 | 1997. 1~1997. 12 | 477 |
| 확정분 자납 | 1998. 3. 31 | 63 |
| 확정분 분납 | 1998. 5. 15 | 63 |
|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 2001. 11. 30 | 958 |
| 계 | | 1,66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