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담보 미제공시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7
납기연장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일정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의 사유가 있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승인을 한 후 납세자가 납세담보제공 기한 내에 승인받은 국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세담보는 제공하지 않아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승인을 취소한 경우 현금 납부액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질의회신문(징세 46101-3528, 1993. 8. 10) 민법주해Ⅲ(박영사) P339 (검토내용 및 검토자의견) 〈갑설〉현금 납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이유) -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의 승인은 일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준다는 대외적인 약속으로 취소되지 않은 한 유효한 것이며 - 유효한 기한 내에 일부를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담보의 대상금액에서 현금 납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 이런 제반 절차들이 종국에는 징수할 국세를 현금으로 수납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유효한 기한 내에 납부한 현금 납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 | [ 질 의 ] | | - 또한 납세자에게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을 승인하여 주었으나 경제상황의 변화로 납세자가 조건부승인 조건에서 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만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때 현금 납부분(일부조건 성취분)까지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유예제도의 제정목적과도 상반되는 것임 〈을설〉현금 납부액에 대하여 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이유) - 납세자에게 조건부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승인한 것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 조건부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의 경우에 있어 조건을 완성하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국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하여 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 당초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지만 수 일 내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여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한 다른 납세자 누구에게나 납부기한 연장의 효과를 주는 결과가 되어 국세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 납부 기한 내에 어렵게 세금을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승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다면 승인의 담보제공 기한 내에 납부한 현금 납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