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전 문
[회신]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당초신고) □ 각 지방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갑법인은 S사업장(종사업장)에서 1999년 10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1999년 11․12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o 2000년에는 총괄납부신청을 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였음 (경정청구) □ 그 후 S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납품계약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000. 1기 확정신고분 및 2000.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2000. 12. 9 환급금을 받았으나 o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S사업장(종사업장) - (단위 : 백만원) 2000. 2000. 2000. │ 2000. 1999. 10월 1999. 11~12월 1. 1 7. 25 10. 25 │ 12. 2 (당초신고)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납부 총괄납부 1기확정 2기예정 │경정청구 △18,900 1,120 개시 2,560 1,260 │ ───▲───────▲─────▲────▲────▲──┼──▲── (경정순증) △1,160 △6,640 △3,330 △1,320 │ (경정청구) △20,060 △5,320 △770 △60│ |
| [ 질 의 ] |
| Ⅱ. 질의요지 (질의 1) □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o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만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사업장인 S사업장에서는 상기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기 질의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2000. 12. 9 지급받은 경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46(2000. 10. 19)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질의이유는 예규 이후 2000. 12. 29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규해석일(2000. 10. 19)부터 법률개정일(2000. 12. 29)까지 기간동안의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