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4. 10. 상속개시 1995. 0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1995. 11.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1995. 11.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1996. 11.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1997. 06.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2002. 09.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됨 (사실관계) (질의내용)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1994. 10. | 상속개시 | 1995. 04. |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 1995. 11. |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 1995. 11. |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 1996. 11. |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 1997. 06. |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 2002. 09. |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됨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4. 10. | 상속개시 |
| 1995. 04. |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
| 1995. 11. |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
| 1995. 11. |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
| 1996. 11. |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
| 1997. 06. |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
| 2002. 09. |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