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노조설립후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필하고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2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회신]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노조설립후 주무관청(광주00구청)에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검토 및 제시안 (제1안)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음. o 노동조합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13조 에 의거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고 동법 제15조에 의거 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면 법인설립등기는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안)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o 노동조합법에 의거 노동조합설립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 국세청 의견 : 제1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