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시 교육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교육세에서 환급함.
전 문
[회신]
원천징수납부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 환급절차에 관한 귀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의 환급절차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서장이 환급함.
(이유)
교육세법 제14조
에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의 규정에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는 납부한 당해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이유) 교육세법제14조에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자(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병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 납부할 교육세에서 조정환급함.
(이유)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시 교육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교육세에서 환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