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면제된다. (이유)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면제가 가능함. (을설)과세하여야 한다. (이유)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에 방위세의 면세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방위세에 관한 모법인 방위세법에 방위세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