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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