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법률상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를 말함.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를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질의
〈갑설〉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수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이어야 한다.
〈을설〉 1년간 통산하여 평균한 상시 종업원수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종업원수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