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소멸되고 없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조문은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동 질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음 -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와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제도는 서로 국세우선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제도이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중 담보형식의
변경을 인정할 개별규정이 없으며.
다. 동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1. 질의내용 요약
1. 사건개요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세○실업주식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하고 있는 동 회사소유 청주공주 소재 식품공장(부지 17,046제곱미터, 건물 8,397제곱미터, 기계기구등 680점)을 압류했다가 공매한 후 건물, 기계기구등은 압류가 우선한다 하여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고 토지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하여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건물, 기계기구등에 대한 저당등기일자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압류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일부는 그 이전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그 기간까지 합치면1년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서
2. 논쟁점
〈갑설〉 양도담보권으로부터 저당권으로 담보형식만을 대체시킨 것에 불과하고 어떤 방식으로던간에 국세의 개입으로 제3자의 채권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정신이라 할 것이므로 위 2개의 조문을 적용하여 양도담보기간과 저당권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해야 됨. (합산인정 아니하면 법전체의 정신에 반함)
〈을설〉 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 위 2개의 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이미 소멸되고 없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조문은 적용할 수 없음. (합산하면 개별명문규정에 반함)
3.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