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당초 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닌 것이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수는 없은 것이며, 다만, 정부의 결정·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 편의규정으로서 납세자에게 자기 반생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수정신고기한이 도래되기 전에법인세 경정결정처분이 있은 경우에 그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