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9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 및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양수도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임. 2. 여기서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국세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