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의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6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그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그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