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대가를 매월 지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함에 있어 특정월분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그 특정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리납부 신고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고 동 수정신고한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매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고,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월의 용역대가지급분에 대한 대리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당초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1과세기간에 지급된 용역대가 중 특정월의 지급분에 대한 대리납부만을 누락하고 다른 달의 지급분에 대한 대리납부는 이행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