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4.17
요 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볼 수 없음.
2. 당부와 법무부간에 있은 회신문(법심 2301-5578, 1985. 5. 7)을 참조하시기 바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및 그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동지: 징세 1263-5508 (1984. 12. 17)
조세 22607-411 (1986. 5. 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전세권으로 본다.
(을설)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질의 2)
-공매대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권리자 사이에 배분 우선 순위는.
1983. 8. 4 주민등록을 한 임차권 (소액보증금 아님)
1983. 12. 26 근저당권 설정임.
(갑설)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배분함.
(을설)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