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채무자 )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만 되면 족하고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제3채권자에 앞서서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업자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공용수용한 때 당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기업자·국가기관 등)를 상대로 보상금을 전액 압류하였을 경우
(갑설)공용수용대상자산을 기준으로 재결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보상금 중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국세우선 부분만 국세가 우선함.
(을설)공용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압류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용수용재산상의 이해관계자보다 먼저 압류하였을 경우는 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