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3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며,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함.
[회신]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부칙(1984. 8. 7 법률 제3746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1989. 12. 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국세청장의 법률해석은 정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0. 4. 아버님이 사망함으로 해서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부지의 소유로 자진신고하지 못하였는 바 1982. 12.경에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조사결정 고지하였기에 납부하였음. 그런데 상속재산 5개 물건중 4개의 물건만 과세되고 타동에 있는 1개의 물건(토지)은 과세되지 않았음. 여기에 과세누락된 1개의 물건의 국세부과 시효 1980. 4.에 자진신고기간 3월을 가산하여 1980. 7.부터 기산하는지 세무서에서 부정 고지한 1982. 12.말(납부기한경과)로부터 기산할 것인지를 국세청에 질의한 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는 답변인 바 다른 상담기관에서는 1980. 7.부터 과세시효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설이 많아 질의하니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