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의 가압류・가처분 받은 재산을 공매 처분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의 처리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5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회신]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바 동 잔액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유 : 1.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의 규정은 세무서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의 규정을 보면 체납처분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2.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제4항의 규정에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보충적 규정이 있기 때문임. 3. 민사소송법 제589조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1. 국세징수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임. 2. 국세징수법 제81조1항3호 의 배분 대상자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자가 없으므로 동법 제8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임. 3. 또한 별첨 대법원 판례 (대법 73 다 1905 1974. 2. 12 선고)도 동일한 내용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