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로소득공제 착오 과다납부세액 소득세 시효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0
확정신고의무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정기결정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에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착오로 과오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날부터이다. (이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날부터 과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 연도 7월 31일) 다음날부터이다. (이유)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의무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거주자에 대하여도 정기결정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에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세목의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병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일 다음날부터이다. (이유)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경정결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정설)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일 다음날부터이다. (이유)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일에 발생하기 때문임. (당청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