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 경우는 법령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은 자진납부서 또는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착오로 양도차익을 과대산정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과대하게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를 신고대로 예정결정하였으나, 그 후 양도차익 계산착오를발견 경정결정하였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기산일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익일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기결정일의익일임.
2.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이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장의 회신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본인의견) “갑”설이 타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규정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납부한 세액이 정기결정한 결과 초과납부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당초 납부시부터정기결정시까지 착오나 위법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본인의 질의의경우와 같이 당초 납부시부터 착오가 있는 경우는 동법 제52조 제1호에해당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