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국세가 우선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4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의 규정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의 우선)의 규정은, 저당권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우선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설정이 문제가 되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현황 가. 본군의 동해도립공원 낙산 집단 시설지구내 투자자에게 1981. 12. 교통부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양양군수가 채권자로서 서울동작구 동작동 100-9 함○진에게 56,000천원을 1981. 12. 31 지급하면서 본 융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상가)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1982. 10.18 설정 확보하였음. 나. 그후 1982. 12. 16 본 건물(시가 약 5천만원)에 서울 반포 세무서에서 함○진의 수시분 법인세와 갑근세 포함 47,023천원과 속초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9,880천원을 1982. 12.에 체납압류되었음. 2. 문제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타 채권과의 우선으로서체납처분을 처리할 경우 본군으로서는 당해 건물 건축자금을 융자한 채권으로서 산업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융자상환금을 저당된 건물을 처분변제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니 회신바람. 3. 본군의 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일반사회통념의 금융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우선을 총괄적으로 명시한 규정으로 사료되어 본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개발과주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건물에 대한 양양군수의 근저당권을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우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국세체납처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저당권설정 등을 감안하여 본군의 저당권설정은 공공기관의 채권자로서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예외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