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2.04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