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 등의 채권의 법정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26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상세내용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