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상세내용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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