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자의 주택압류시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27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상세내용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