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17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상세내용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