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상세내용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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