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전 문
[회신]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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