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981.12.31 개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0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회신]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