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는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일정업무를 공동인수처리하기 위하여 각 손보사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공동인수 처리기관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되는 단체인바, 이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