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임(“을설”이 타당함).
갑, 을설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계산에 있어서 차이점 발생함.
(갑설)국세환급가산금·500만원×이자율×납부일의 익일부터 지급시까지.
(을설)국세환급가산금·400만원×이자율×납부일의 익일부터 지급시까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당초 추계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재조사(실지조사) 결정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결정한 결과 법인세법에 의한상여처분액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된 경우 국세환산금은.
(갑설) 500만원이다(즉 500만원을 과오납으로 하고, 100만원을 추가고지한후 과오납금으로 충당함).
(을설) 400만원이다(실질상 경정결정이므로 감액된 세액만 과오납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