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민법의 소멸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제1항)에 의거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있음.
주)대법 87 다가70(1988. 1. 19) 판결에 의하면 시효완성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였다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세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민법의 소멸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제1항)에 의거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있음.
주)대법 87 다가70(1988. 1. 19) 판결에 의하면 시효완성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였다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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