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2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