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07.20
요 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