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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