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23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일로부터 법정결정기간인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으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60 ---------------+ | | 77.9.1 77.10.25 77.10.30 77.11.5 o-----------------o----------------o-----------------o 심사청구 기각결정통지 심사청구결정기간 결정통지수령 국세청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인의주소오기로 반송되어 이를 재차 통지함으로써 심사청구결정 및 통지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60일) 경과후에 실제 결정통지를 받게 된 경우 심사청구기일 계산의 기산일은. (질의자 의견) 실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