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일로부터 법정결정기간인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으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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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77.10.25 77.10.30 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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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각결정통지 심사청구결정기간 결정통지수령
국세청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인의주소오기로 반송되어 이를 재차 통지함으로써 심사청구결정 및 통지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60일) 경과후에 실제 결정통지를 받게 된 경우 심사청구기일 계산의 기산일은.
(질의자 의견)
실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