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 다만,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 다만,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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