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0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