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특수관계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24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출가녀인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에서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즉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구성하는 출자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 (갑설)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출가녀의 남편과의 관계뿐 아니라 출가녀 본인과의 관계도 포함함. (을설)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출가녀의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