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7.09.26
요 지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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